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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ethodology of Lighting Plan for Elderly Housing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조명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7.07.31

Abstract

The number of people over sixty five years old is steadily rising and the elderly housing we continuously increasing. Regarding such a trend this research has been focused to propose the methodology of lighting design for elderly people. For this purpose, we researched the basic theory of lighting design through literature review, first. In addi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light environment and light plan in elderly housing has been carried out by case studies. And we organized lighting scenario by the daily life-pattern of the elderly, and than planned lighting interface to be easy to control.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는 현 사회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조명환경 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고령자의 심리 생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빛과 인간의 건강 감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고령자 주거시설의 조명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의 개선을 목표로 고령자의 생리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주거시설 조명환경 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령자의 일일 생활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제어가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계획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인테리어산업협회, 고령자를 위한 조명과 색채, 도서출판국제, 2001
  2. 이정은, 주거공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조명시스템 개발 및 적용방안, 석사학위논문, 2005
  3. 정도언, 수면장애, 문화일보, 2003
  4. Stephen M. Pauley, Lighting for the human circadian clock, Medical Hypotheses, 2004
  5. 橋本公克.吉田おこ, 消える案內標識と水晶體の透過率-高齡化視界黃变化の硏究, 日本建築學會講演潗, 1991
  6. 정선희,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고령자전문병원의 색채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7. 일본 노동성, VDT가이드라인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
  8. 윤인정, 광원의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에 의한 쾌적범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6권 12호, 2000
  9. http://www.uidesign.co.kr/, User Interface Design
  10. Alison J. Head, Design wise, 1999
  11. 장영희 외 1명, 노인의 주거내 일상생활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1
  12. ISO, 국제표준 픽토그램
  13. 사단법인 인간생활공학 연구센터,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과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 데이터, 일본
  14. 박오동, 노인을 위한 휴대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아이콘 사용현황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1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2006

Cited by

  1. Actual Conditions on the Illumination Environment of the Elderly House vol.24, pp.1, 2010, https://doi.org/10.5207/JIEIE.201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