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record and privacy of patients

진료기록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Son, Young-Soo
손영수

  • Published : 2008.02.15

Abstract

진료기록의 작성은 법률이 정한 의사의 업무상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 진료기록의 일차적 진료 내적인 의미는 의사가 자신이 행한 진료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진료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거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된 의료분업 시대에서는 관련된 전문영역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진단서의 작성, 기록열람 및 의료행위의 법적 평가 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진료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신상정보,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의사는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직업상의 법적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한편, 진료상의 필요성과 환자의 알 권리와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혹은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혹은 법정 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바, 법률상 의무에 따라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대법원 1997. 11.14. 선고 97도2156판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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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 의정 01254- 29539
  4.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 의정 65507- 215
  5.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 의정 65507-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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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20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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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성근. 형법각론. 서울: 법지사; 1996
  13. 박유미. 정신과진료 한번 받았을 뿐인데... 무서운 'F 낙인' -진단서에 F 코드 병명 남아 보험 못 들고 취업 불이익 걱정도. [JOINS 2007.11.08], Available from: URL: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