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 백승조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 심미나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Published : 2008.02.29

Abstract

최근 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비중과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실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 본 후,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에 기반하여 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해보고,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법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방법을 제시한다.

Keywords

References

  1.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디지털포렌식연구 Nov. 2007
  2.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연구 Nov. 2007
  3.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Feb. 2006
  4. 김형성 외, '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Dec. 2006
  5. 원혜욱,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Aug. 2005
  6. Daniel J. Ryan, 'Legal Aspects of Digital Forensics'
  7. Andreas Mitrakas, 'Law, Cybercrime and Digital Forensics: Trailing Digital Suspect', 2006
  8. 경찰청, 디지털증거처리표준가이드라인, Nov.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