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과제

  • Published : 2008.12.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LIP) are facing with and to suggest its future direction for advancement. To the end, discussions include both progress and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vision, government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taff, professionals, finance, and master plans. Based on a thorough literature survey, this article begins from an analysis on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explain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Korean LIPs before 2006(the year when new 'library act' was established), and introduces major changes in Korean LIPs after 2006. Finally suggested are both strategies and method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Korean LIPs are facing with.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 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1996년에 출판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도 2001년에 출판된 "정보학사전"에도 이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도서관정보'라는 복합어는 우리 학계나 현장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가령, '도서관정보학', '도서관정보기관', '도서관정보망' 등의 용어는 관련 문헌예서 흔히 등장한다
  2. 이외에도 다음의 자료에서처럼 미국과 영국 도서관계의 '정책 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National Commission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CLIS)와 영국의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LIS)를 직역하여 '도서관 · 정보정책위원회' 혹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 · 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pp.97-115.
  3. 윤희윤의 논문은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이 거시적 관점의 '도서관정책'에 머물고 있다. 도서관 ·정보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가 제시하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제는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희윤, "한국 도서관 ·정보정책의 스펙트럼과 자화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p.41-60. 이제환의 저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영역에서의 정책적 논의에 더해 과학기술정보정책에 대한 논의를포함하고 있어 논의의 범주가 도서관 밖의 정보유통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통용되는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의 개념을 따라서 '도서관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에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 이제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파주: 한울아카데미,2003). 김용원은 저서에서 스스로 "도서관정보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살피어 고유의 연구영역으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없이 본문에서 정보정책 혹은 도서관정책과 동일한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서문에서 "도서관정보정책은 '도서관 정보'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 정부기관이 공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시책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책의 대상과영역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김용원 저, 황면 역, 도서관정보정책(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4)礙돀邰?⨀塨?⨀棹ヨ⨀儙돐잖⨀잖⨀꣹ヨ⨀⤙댐䁽ጄȀ
  4.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관련 법령집(서울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 pp.17-24.
  5. Tom Galvin, Right in Conflict: Public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In: New Worlds i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ceedings of the 46th FID Conference and Congress(The Hague, Netherlands: FID, 1994), pp.59-66; John Gray,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Problems and Progress(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p.12-17. Micheal Hill,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and Strategies(London: British Library, 1994), pp. 2-17
  6. 이 최초의 <도서관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 학교도서관에 대한 규정, 벌칙 규정 등 전문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의 제7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장 규정이었으며, 예산 보조 또한 임의 규정에 불과하였다
  7. 한국도서관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제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제5장 지식혁명시대의 공공도서관정책(pp.110-148)과 제 9장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적의 전문성 찾기(pp.232-280)
  8. 그러나 문교부 시절의 '위원회' 활동은 그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령, 당시의도서관발전위원회가 작성했던 <도서관발전 기본방안>에 포함된 방안 중에서, 비록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로 문교부에 도서관정보과(과장은 4급 사서관)를 신설하고 지방의 교육위원회에 도서관정보계(계장은 5급 사서관)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나 공공도서관의 지도 감독 체제를 문교부로 일원화하도록 한것, 그리고 사서직급을 국가직은 2급까지 지방직은 3급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한 것 등은 매우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이용남,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p.283
  9. 문화부가 새롭게 출범한 1991년 12월부터 문화체육부로 바뀐 1994년 12월까지는 '도서관정책과'라는 명칭으로,다시 1994년 12월부터 문화관광부 시절인 2004년 11월에 폐지되기까지는 그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도서관박물관과'라는 명칭으로 도서관행정 전담조직이 중앙 부처에 존재하였다
  10. 윤영대,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현황," 도협월보, 제19권, 제8호 (1978.10). pp.7-10
  11. 최달현, "21세기를 향한 도서관 정책," 도서관문화, 제32권, 제5호 (1991.9/10), pp.296-304
  12.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제55권, 제4호(2000. 겨울), pp.3-33
  13.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31-54
  14. 구체적으로, 도서관정책 전담 국가기구의 설치, 관련 법규의 재·개정, 전담 행정부서의 설치 및 일원화, 도서관의 양적 물리적 확충, 운영재원의 확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충원, 도서관시설의 현대화(근자에는 정보화?), 그리고 도서관 업무의 표준과 기준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윤영대의 문제제기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도서관정책 관련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는 크게 변함이 없다
  15. 국립대학의 도서관에서 잔뼈가 굵은 고참 주사 혹은 사무관들이 순환 보직의 차원에서 문교부(혹은 교육부)에잠시 머물다 떠나기는 하였지만 여타 분야의 행정직처럼 '팀'의 형태로나마 붙박이로 업무를 추진해온 사례는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16. 물론 1991년부터 도서관정책의 주관 부처로 기능해 온 문화부(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한 문화정책 분야의 '발전계획안'이나 교육부(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생산한 교육 분야의 '발전계획안'에는 도서관 분야의발전계획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던 그러한 문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소,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KISTI와같은 국가정보유통기관에서 생산한 정책보고서나 발전방안서 등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7. 무엇보다 사업계획이 너무도 단선적이고 기술 편향적이었다. 도서관을 단순히 '시설'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보니 정보기술을 도입해 '시설'을 첨단화하면 서비스의 개선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실물 장서와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계획은 주변으로 밀려나고,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도서관 시설과 장비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계획이 대부분을 점유하였다. 물론 도서관 장비의 전산화와 장서의 디지털화가 갖는 순기능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정도의 재원을도서관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데 투자했더라면 도서관문화가 훨씬 건강해졌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이야기이다
  18. 이제환, "국가정보유통체계와 전문정보센터의 역할," 제2차 과학기술부 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협의회 워크샵 회의록(서울 : 한국과학재단, 2000). pp.4-20
  19. 최성용, "KORSTIC(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현황과 실적," 정보관리연구, 제4권, 제1호(1971. 5), p.20-21
  20. 주지하다시피, 1962년에 UNESCO의 권고에 따라 '한국과학문헌센터'가 UNESC0 한국위원회의 부서로 설치되고, 같은 해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설립규정>에 의해 1964년에 同 센터가 UNESCO로부터독립하여 문교부 산하 독립기관인 KORSTIC으로 거듭 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기관을 갖게 되었다
  21. KORSTIC은 조직구조와 전담 인력 또한 탄탄하여 1971년부터는 강력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국장제도복서 소장제도로 바뀌면서 초대 소장에 문헌정보 전문가인 김두홍이 취임하여 그 업무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를마련하였다. 當時 KORSTIC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사회 멤버의 면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권력의 실세 이후락이 이사장이었으며 기업인 정주영과 과기처차관인 이재철이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 그리고 재원이 뭉쳤있는 상태로 출발하였다
  22. KORSTIC은 결국 상공부 산하의 산업연구원(以下 KIET)으로 축소·편입되었다가(1982년), KIET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以下 CITI)로 되살아나고(1988년), CITI가 다시 산업기술정보원(以下 KINITI)으로 확대·개편되는(1991년)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23.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부는 독립적인 정보유통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부서 내에 '과학기술정보유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기구를 만들더니(1990년), 시스템공학연구소 내에 정보유통사업단을 발족하여 실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였으며(1991년), <과학기술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1992년), 마침내 KORDIC을 KAIST 부설로 설립하였다(1993년)
  24. 통합 조직인 KISTI의 관할이 2004년에 제정·공포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 산하 혁신본부로 넘어가면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의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을 16년 만에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흡수·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는데, 이처럼약 반세기 만에 최초의 출발점이었던 '문교부'로 주무 부처가 회귀하는 결과가 되었다
  25. 가령, 한국과학재단(以下 KOSEF)은 KORDIC이 관장했어야 할 전문연구정보센터 사업에 착수하였고, KAISTScience Library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던 디지털시스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몰두하였다
  26. 구체적으로 1996년에 교육부는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학술정보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 학술진흥재단 부설로 첨단학술정보센터(KRIC)를 설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또다른 교육개혁과제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의 설립을 추진하여 1997년 3월에 한국교육방송원 부설 기관으로 KMEC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제정하고 KRIC과 KMEC를 통합하여 KERIS를 설립하였다
  27. 2008년 10월 현재, KERIS에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정보유통 전문 인력은 '국가지식정보센터'에 속해있는 20여명으로 진체 인력 155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28. KERIS도 그렇고 KISTI도 그렇고 최고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색깔을 띠는 팔색조기관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근자에 보면 KERIS는 'e-learning 중앙센터'로 그리고 KISTI는 '슈퍼컴퓨팅센터'로정체성이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다
  29. 특히, 학술연구자료에 대한 더지털시스템의 구축이나 국내 서비스를 위한 해외 학술정보자원의 도입 과정에서이러한 갈등이 불거져 중복투자 혹은 과잉투자로 결과하기도 하였다
  30. 이에 더해, 특정 도서관 혹은 정보유통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회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등과 일선의 단위 도서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대학설치·운영규정> 등, 많은 법, 조례, 규정들이 시행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
  31.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1조와 제6조 참조
  32. 同 시행령의 7조와 8조의 내용이 그러한데, 특히 7조의 경우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학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법령을 만들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일부 지역(가령, 충청북도)에서는 단 1개치 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에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33. 2008년 10월 현재, 10명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도정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NCLIS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를 조사해 보아도 이와 같은 위상과 호화 멤버를 갖춘 도서관정보정책기구는 찾아볼 수 없다
  34. 이제환, "지역 중심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주창하며," 도서관문화, 제46권, 제9호(2005년 9월), pp.33-35
  35. 위원회 멤버의 막강한 외양에 비하면 기획단장의 직급이 부처 내 다른 국장들보다 낮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고작해야 '과장'이 최고 책임자이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참고로, 2008년 3월에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①항에 의하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다른 국장들의 직무등급은 '나' 혹은 '다'등급이 보통이다
  36. 특히, '정보'와 같이 관련 기관과 조직의 분포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순수 행정 기능보다도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John Gray,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Problems and Progress(London: Manshell PublishingLimited, 1988), pp.102-112
  37. 주지하다시피 대학, 학교, 전문, 그리고 절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다가 KISTI와 KERIS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산아래 포함되어 있다
  38. 비록 공공도서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할 것을 <도서관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39. 가령, 1급 자격증이 현장의 기관장이나 중견 간부직에 발탁되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될 때 비로소 해당 자격증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40. 석박사급 인력들이 현장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장 사서들이 연구능력을 갖추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직장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응용연구는 현장의 전문직들이, 기초 연구는 교육기관의 학자들이분담하여 수행하면서 학문의 뿌리는 깊어지고 현장의 전문성은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41. 가령, 모바일전화기와 같은 디지털 정보기기의 판매 등에 연계하여 학교 및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번 종합계획은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 '도서관.정보 인프라의고도화, 미래형 도서관의 구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진화, 고도화, 첨단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고 "국가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추진전략으로 모두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①서비스 환경의 개선, ②인재 양성 기능의 강화, ③정보격차 해소 기능의 강화를,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④주제별 국가도서관 체제의구축, ⑤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진흥, ⑥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지막으로 '첨단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⑦U-Library비 구현, ⑧도서관협력체제 및 국제정보교류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43. 우리는 이미 학교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외형 위주의 도서관 확충 사업이 초래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은 물론이고,선의(?)에서 시작한 학부모도우미 제도가 사서교사의 임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 등을 이미 목도한바 있다
  44. UNESCO, Guidelines on National Information Policy: Scop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Paris :Unesco,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