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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Safety Condition and Improvements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

  • 김성진 (완주장애인복지관 사무국) ;
  • 권재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Received : 2010.08.11
  • Accepted : 2010.11.15
  • Published : 2010.11.28

Abstract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under the Government's information acceleration plan, the computer system has been developed starting from work standardization in 2001 but it has been emphasized only on the technical and customer convenience side leaving out preparation for the side effects of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eek the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basi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dditionally after analyzing current status for the personal security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establishing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security policy's way could be addressed. Increasing education for awareness st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eparing institutional protection apparatus from applying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an alternative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lso frequent monitoring of ac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mputerized system should be achieved. It is impossible to recover damage caused by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post actions are progressed. From this essay,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newly revised for both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nd also technical, institutional strategy's action should be arranged.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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