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e of the Claim of Dental Medical Institutions for Paymen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태

  • Received : 2011.01.16
  • Accepted : 2011.02.23
  • Published : 2011.02.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the claim of dental clinics for paymen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a bi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ayment claim by dental institu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for the form of payment claim, 45.4 percent claimed payment by themselves, and 54.6 percent asked an agent to do that on behalf of them. Concerning the type of occupation of the applicants, dental hygienists demanded payment in the biggest number of the dental clinics(78.2%). The most common number of cases that the dental clinics demanded payment was between 201 and 400(40.3%). The dental clinics asked an agent to claim payment when the number of payment claim cases was smaller, and they claimed payment by themselves when the number of payment claim cases was larger. Regarding the reason why the dental institutions asked an agent for payment claim, the biggest group(28.0%) cited complicated claim procedure as the reason, and the second largest group(22.6%) answered that they weren't used to doing that. The third greatest group(20.8%) pointed out a shortage of personnels that would be responsible for that as the reason.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치과 건강보험 청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및 일부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 건강보험 청구형태는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여 청구하는 단독청구가 45.4% 응답하였으며, 대행청구 54.6%이었다. 청구자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78.2%, 일반사무원 7.2%, 간호조무사 6.5%, 치과의사 4.5%, 기타 3.5%로 조사되었다. 청구건수는 200건 이하가 23.9%, 201건-400건이 40.3%, 401건 이상이 35.8% 이었다. 2. 청구건수에 의한 분석에서 청구 건수가 적은 경우일수록 대행청구는 하는 의료기관이 76.3%로 많았고 청구건수가 많을수록 단독청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개원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 기관은 개원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82.7%, 개원기간이 16년 이상인 경우 31.3%로 개원기간이 짧을수록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p<0.000). 3. 병원 인력 수에 따른 분석에서 4인 이하인 경우는 단독청구가 25.4%, 대행청구가 74.6%로 대행청구가 많았으나 9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청구가 71.1%, 대행청구가 32.6%이었다(p<0.000). 4.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청구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가 없는 경우는 86.5%가 대행청구를하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 수가 많아질수록 단독청구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0). 5. 치과 의료기관에서 대행청구를 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청구절차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구업무의 실력부족 22.6%, 청구업무인력의 인재부재가 20.8%이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종배 등: 공중구강보건학. 4판. 고문사, 서울, pp. 642-643. 2008.
  2. 오보경: 치과 건강보험 청구 실태조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원주, 2005.
  3. 김연화 등: 치과 건강보험관리. 초판, 도서출판 (주)오스템, 서울, pp. 2-66, 2003.
  4. 이향숙: 한국 건강보험의 치과진료수가 항목변화와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연구[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2007.
  5. 김준수, 박재용, 한창현: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와 관련요인. 보건행정 학회지 12(1): 84-101, 2002.
  6. 김광희 등: 치위생사의 구강건강보험 청구실태 조사. 구강생물학 연구 30(1): 99-109, 2006.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현행), 조사날짜 2011년 2월 20일. http://www.law.go.kr/LSW/
  8. 김영훈, 정은욱: 의료보험 청구 전문인력 자격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병원협회지 21(7): 31-39, 1992.
  9. 목채상, 안상희, 김동기: 구강진료보험 청구와 심사 실태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291-303, 1995.
  10. 장용석 등: 건강보험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대한구강 내과학회지 30(2): 215-230, 2005.
  11. 홍수민, 김희정, 안용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신체화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9(3): 295-302, 2009.
  12. 전미용: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치과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인지도[석사 학위 논문].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13. 이수연, 김재열: 병원의 보험심사평가 업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2(4): 2207-2231, 2009.
  14. 황지민, 김지현, 박용덕: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치과 의료공급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4(2): 214-22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