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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 김종국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 Received : 2013.10.28
  • Accepted : 2014.01.15
  • Published : 2014.02.28

Abstract

"Artist Welfare Act" from the November 18, 2012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he artists are the subject of a variety of policies by the newly launched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Artists, but most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are not aware of law enforcement and their legal status is ambiguous. This research raised the issue of poor video production workers welfare, and to seek the ways took a look at the key information of "Artist Welfare Act" and social issues. To this end, by in-depth interviews with video workers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uch as comments about the issues. Accordingly, a wide range of video production to reflect the welfare of workers in the "Artist Welfare Act" of the amendment shall be made. Above all, this should be reflected in measures to raise funds for artist welfare.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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