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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 Received : 2015.10.30
  • Accepted : 2015.11.21
  • Published : 2016.01.28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in Korea. We did an analysis of 81 cases of the court's rulings related to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from 1990 to 2014.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first court's ruling of portrait rights violations by the press was made in 199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e increasing number of disputing cases over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against Broadcasting media in the 2000s compared to monthly magazines in the 1990s, which were regarded as gonzo journalism. Since the 2000s, 71% of lawsuit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has been against the Broadcasting Media due to increasing the influence of the broadcasting an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visual images. Especially, the number of lawsuits on infringement of rights to likeness has increased rapidly by the Broadcasting Media. Only 23 cases(28.4%) of total 81 cases were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the press shows the low success in disputing the rights of likeness. this study shows the korean courts put more weight on the right to likeness and the break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of person's character. However, 52.9% of the cases was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against the plaintiff of public figures compared to 22% against the public. It can be difficult for public figures to win lawsuit against the press causing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Judging from this fact, it seemed that the court recognized media watchdog for public figures.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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