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The Paradigm Shif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aw and Policy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 Received : 2016.08.16
  • Accepted : 2016.10.07
  • Published : 2016.12.30

Abstract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intelligent superconducting society that goes beyond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centered. 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cifically discussed,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laws and system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 key role. At some point it may be too late to cope with singularity. Of course,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hange our socie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on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humans build with AI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lgorithms rule the world or at least support decision making of humans. What is obvious is that humans dominating AI or ruling out AI will not be the answer. Discussions for legal framework to respond to the AI-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be achieved to a level that replaces the current human-based legal framework with AI. This is because legal improvement caused by the paradigm shift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ay assume emergence of new players-AI, robots, and objects-and even their subjectivation.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고인석 (2012).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 철학논총, 제67집.
  2. 김병운 (2016).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정보화정책, 23(1).
  3. 김윤명 (2015). "왜, 인공지능법인가?" 월간SW중심사회, 10월호.
  4. 김윤명 (2015). "왜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이 중요한가?" 월간SW중심사회, 12.
  5. 김윤명 (2016).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20(1).
  6. 김윤명 (2016).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2016-0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 김윤명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 월간SW중심사회.
  8. 김윤정.유병은 (2015). "인공지능 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변화." R&D Inl.
  9. 김은표 (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8호.
  10. 김정욱.박봉권.노영우.임성현 (2016). 2016다보스리포트, 매일경제신문사.
  11. 남궁근 (2014). 정책학(제2판), 법문사.
  12. 명재진.이한태 (2013). "사이버윤리 연구동향 분석과 정보인권 측면에서의 평가." 정보화정책, 20(1).
  13. 박민석.오철호. "개인정보 연구동향과 과제." 정보화정책, 21(1).
  14. 심우민 (2016).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138호.
  15. 윤건.이건 (2013). "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정보화정책, 20(2).
  16. 윤수진 (2006). "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28(3). 한국환경법학회.
  17. 이동수.최봉기 (2015). 정책연구, 박영사.
  18. 이동현 (2015). "SW중심사회에서의 미래 일자리 연구." 이슈리포트, 제2015-016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9. 이상정.송영식 (2015). 저작권법강의, 세창출판사.
  20. 이원태 (2015).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5-07.
  21. 장윤종 (2016).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산업의 과제." 산업경제, KIET.
  22. 최준영 (2015). "핀란드의 기본소득 도입 검토." 이슈와 논점, 제1098호.
  23. 크리스토퍼 스타이너.박지유 역 (2016).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에이콘.
  24.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 (2016).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5. 황종성 (2016).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