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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 Seo, Kyung Hwa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
  • Kim, Kye Hyun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 Received : 2019.12.13
  • Accepted : 2019.12.26
  • Published : 2019.12.31

Abstract

The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was came into effect on 29 October 2019. Health care workforce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health resourc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m is also related to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is Act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by analyzing main issues. Th e Act was enacted to support the health care workforce for their recruitment and better working environment. By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management of the supply and dem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care workforce, the act contributed to rais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 and health promotion. Given that the act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to support of health care workers, it has many mean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bove-mentioned five issu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law while uti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aw for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nd has to revise as soon as possible.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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